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실내공기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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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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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5@2025-10-01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