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실내공기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②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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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