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제8장 벌칙

법령 정당법 제8장 벌칙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당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6. 7. 29.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18어절

삭제추가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4.28>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제37조제3항 규정을후단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사무소를 등의2개소 사무소를이상 둔설치한 자
②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83@2026-07-29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4.28>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②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