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1.31, 2014.2.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① ② ③ ④ ⑤ ⑥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과태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