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제4장의3 냉매의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