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