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대기환경보전법제50조 ② 상위이 법령제4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대기환경보전법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다음 조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