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다음 조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