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과학기술인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다음 조 제23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