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1조(이사회)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1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과학기술인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