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과학기술인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조(이사회)
2단 1
①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 법제12조 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