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④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3.22, 2020.6.9, 2025.1.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ㆍ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20.12.8>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회원 5명 이내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