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제12장 취업규칙

법령 선원법 제12장 취업규칙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