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취업규칙의 감독) 해양항만관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7조 벌칙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다음 조 제122조취업규칙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