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1조취업규칙의 감독 다음 조 제123조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