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94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94조 ①이 법령제96조 ①이 법령제9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국민연금법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 다른 법령이 법령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이 법령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이 법령제152조의3 임금채권 등의 …이 법령제152조의3 임금채권 등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조장해보상 다음 조 제99조유족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