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제10장 재해보상

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해양항만관청이 제10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나 중재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