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00조(장례비)제10장 재해보상

법령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제100조(장례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5. 1. 23.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100조(장제비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장례비(葬祭費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장례를 한지낸 자에게 장제비를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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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953@2025-01-23

제100조(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