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국민연금법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 다른 법령이 법령제57조 어선원의 임금에…이 법령제98조 일시보상이 법령제103조 다른 급여와의 …이 법령제152조의3 임금채권 등의 …이 법령제152조의3 임금채권 등의 …이 법령제170조 벌칙병역법 시행령제40조의4 승선근무예비역…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40조의6 신상변동 통보 다른 법령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상병보상 다음 조 제98조일시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