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법령 선원법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①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