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4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다음 조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