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조 항해의 안전 확보이 법령제164조 벌칙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다음 조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