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조 다른 법률과의 …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