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5조(이사회)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령 선원법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5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