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이사회)①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4조임원 다음 조 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