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8조(지도ㆍ감독)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령 선원법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8조(지도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