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3조(사업)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령 선원법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3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