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