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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보칙 제23회 (2012) 29번 #8955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1. 1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2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3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
  4. 4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5. 5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사채 양도·중도해약 사유: 세대원 전원 다른 행정구역 이전(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 상속 주택 전원 이전, 전원 해외 이주·2년 이상 체류.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1. ①X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유 해당(시행규칙 제35조① 1호).
  2. ②X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유 해당(시행규칙 제35조① 1호).
  3. ③O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일부 이전은 사유 ×(시행규칙 제35조① 1호).
  4. ④X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해당(시행규칙 제35조① 3호).
  5. ⑤X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유 해당(시행규칙 제35조①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해설

설명

③ 세대원 전부가 아닌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또는 중도 해약 사유가 아니다.

3

기타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①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또는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주택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지체 없이 주택상환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주택상환사채원부 및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할 때에는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면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