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다음 조 제68조위원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