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제3장 주택의 공급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장 주택의 공급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