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6조 면허취소 등이 법령제41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9조 벌칙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다음 조 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