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철도차량 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 과태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과징금처분 다음 조 제19조우편물 등의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