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준용규정) 전용철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과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사업의 면허"는 "전용철도의 등록"으로, "철도사업자"는 "전용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은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조 ③이 법령제2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등록의 취소ㆍ정지 다음 조 제42조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