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

가. 간선(幹線)철도

나. 지선(支線)철도

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

가. 고속철도노선

나. 준고속철도노선

다. 일반철도노선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