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1조(경비의 보조)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21조(경비의 보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2027. 11. 12. 전까지) 2027. 11.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모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1조(경비의 보조) 2단 7 · 3단 1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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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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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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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1. 1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2025.11.11>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난임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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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시행 ~ 2027. 11. 12. 전 · 법령일련번호 257761@2025-01-03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