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2027. 11. 12. 전까지) 2027. 11.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모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11. 12. 시행 · 추가 30어절 · 삭제 1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관리하고, 이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25.11.1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6. 시행 ~ 2027. 11. 12. 전 · 법령일련번호 259681@2024-02-06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