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4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제4장 취업지원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제4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