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제4장 취업지원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①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35조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5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5조, 제37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37조제1항, 제39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