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취업지원 제한 다음 조 제44조경력기간의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