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22조(권리의 보호)제2장 보훈급여금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보훈급여금

제22조(권리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훈보상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2조(권리의 보호) 2단 8 · 3단 17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