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독립유공자법제18조 대부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대부의 한도액 다음 조 제52조대부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