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보훈보상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국가유공자법제19조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고엽제법제7조의4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이 법령제22조 권리의 보호독립유공자법제11조의2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조 제56조대부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