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제2장 보훈급여금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보훈급여금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훈보상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부양가족수당

4.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