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12조(운영위원회)경찰공제회법

법령 경찰공제회법

제12조(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경찰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4.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