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경찰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법인격과 등기 다음 조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