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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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식기반산업
2.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2. 연도별ㆍ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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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67@2025-10-01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식기반산업

2.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2. 연도별ㆍ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