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3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 시행분 → 2025. 12. 30. 시행분 · 추가 42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분할 또는납부하게 매분기별로할 징수할필요성이 수인정되는 있다경우
2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2.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757@2025-12-30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