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2.18, 2021.1.12, 2026.3.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3.5>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4. 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