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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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215@2024-09-15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