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