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③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